"노인 주거시설건설 민간기업참여 허용"...노인문제연구소 입력1993.05.07 00:00 수정1993.05.07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노인문제연구소(소장 박재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노인복지법개정안 공청회에서 *노인주거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허용 *각 지역단위 노인보살핌센터 설치운영 *노인 보호 감독관 제도신설 등 3개항을 강력하게 건의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마일게이트, 업서드벤처스 투자…북미유럽 영향력 확대 스마일게이트는 댄 하우저 락스타게임즈 공동 창립자가 지난해 창립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업서드 벤처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고 4일 발표했다.스마일게이트는 이 계약으로 업서... 2 [속보] 민주당, 尹 탄핵안 발의…내일 보고 뒤 6~7일 표결 수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들에게 "우선 오늘 본회의를... 3 서울대 총학생회 "尹 비상계엄 선포, 민주이념 짓밟은 행위"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3일 밤 발생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 헌정질서를 망국의 나락으로 이끄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서울대 총학생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불의에 항거하는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