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일부터 농가에서 생산하는 우유의 가격체계가 유지방함유량 및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5단계의 차등가격제로 개편되고 원유가격은 평균 6%
인상된다.
농림수산부는 낙농가의 생산비를 보장하고 생산원유의 유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원유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세균수에 따른 등급별 원유가격 조정내역을 보면 1급(ml당세균수 10만마리
미만)은 현행 kg당 3백83원에서 4백33원으로 13.1%, 2급은 4백10원으로 7.0
%, 3급은 4백원으로 5.0%, 그리고 4급은 3백94원으로 2.9%인상되며 등외(ml
당 세균수 1백만리초과)는 현행가격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