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우건설부장관은 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건설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가운데 "전국그린벨트주민권리회복추진위원회" 관계자로부터 그린벨트
해제요구를 받고 "국토는 유한한 토지자원이므로 효율적인 이용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지정,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건축 신.증축등에 관한 각종
제한행위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이날 상담에서 "현행 택지소유상한제는 서울등 6대도시의
경우 택지를 2백평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초과소유택지를 타인이
점유,주택등을 지어 이용 개발및 처분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