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2만3천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불법체류자를 오는 7월부터
강제 출국시키되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체대표가 신원보증을 할 경우
에만 한시적으로 산업기술연수비자를 활용해 체류를 연장해줄 방침
이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월차유급휴가제로 인해 유급휴가일수가 경쟁
국에 비해 많은 점을 감안,노동관계법개정때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
건을 경쟁국수준과 비슷한 선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일 반월공단을 방문,입주업체대
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들의 애로현황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3D(더럽고 위험하고 힘든)업종의 고용난완화를 위
해 불법체류외국인의 체류를 연장해달라"는 중소기업대표의 건의에
대해 "한시적 제한적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탄력적운용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상공자원부의 외국인력활용수요조사가
끝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요조사를 진행중인 상공자원부는 중
소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도금 열관리 주조등 10개 3D업종에한해 오
는 12월말까지 1만명이상 체류를 재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6월 자진신고자 6만1천명중 제조업근무
자 약2만7천명이 2차에 걸쳐 오는 6월말까지 출국유예를 받았으며 현
재는 약2만3천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체류기간의 추가연장이 없을경우 강제출국되는 외국인취업자수는 전
체 중소제조업생산직근로자의 약2.5%에 해당한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등 정부일각에선 이번에도 3D업종에 한해 체류연장을
다시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