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원유가격체계를 위생등급및 유지방률에 의한 5단계의 차등가격제로
개편하고 원유가격을 평균 6% 인상,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3일 농림수산부는 1급 원유(1 당 세균수 10만마리이하)는 현행 당
3백83원에서 13.1% 올려 4백33원,2급은 7% 인상된 4백10원,3급
4백2원(5%),4급 3백94원(2.9%),등외의 경우 현행가격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지방률은 각 등급별로 3.4%를 기준,0.1%변동에 따라 11원을 가감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낙농진흥법을 개정,집유및 검사업무를 축협으로
일원화하고 낙농진흥회를 설립해,민간자율로 우유수급및 원유가격책정등의
사업을 수행토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