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이재교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검찰이
일부 다른 비리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자진휴업시키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젊은 변호사들은 변호사간의 과당경쟁으로 혼탁한 양상
을 보이고 있는 인천지역법조계의 정화를 위해 검찰의 사정차원 수사보다
변호사 사회 내부의 자체정화가 필요하다며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 지역의 젊은 변호사들은 2일 "인천지역의 경우 89년부터 젊은 변호
사들을 중심으로 자체 윤리규정 제정 등 자정움직임이 있었으나 91년 2월
께부터 판.검사에서 바로 개업한 일부 변호사들이 수임료의 30%까지 주
면서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 바람에 혼탁해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이들 대표적 비리변호사들을 자진휴업정도로 눈감아둔 채 갓 개업한 젊
은 변호사만 구속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김종세 변호사)는 지난달 23~24일 총
회를 갖고 비리 등으로 구설에 오른 사법시험 23회 검사출신 이아무개(40
) 변호사와 사시 27회의 또다른 이아무개(36) 변호사에 대해 휴업권고 조
처를 내리기로 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또 <>브로커고용 사건수임 안하
기 <>고액수임료 안받기 등을 결의하는 등 윤리규정을 강화해 이를 어긴
비리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기로 했다.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법회(회장 황세현 변호사)도 지난 30일 회원
30여명이 모여 자체 윤리규정을 강화하고 비리의 근원이 돼온 변호사 선
임과정에서의 관계 공무원들의 유착관계를 밝혀내는 자체 검증방안을 마
련하는 등 법조계 비리 차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