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 납부액의 최고 39%...KDI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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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들의 사업소득세 탈루액이 실제납부세액의 최고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사업소득세 과소보고 규모의 추계"(노기성연
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6~89년간 "도시가계조사"통계를 이용해
60만명에 달하는 사업소득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한 결과 소득세 납부와 관련
신고한 소득규모보다 8~25%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결과 사업소득 축소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은 납부세액의 13~3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탈루는 사업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일
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기장사업자가 많아 정확한 소득추계가 불가능한
데다 표준소득률 이상으로 소득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등 현행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사업소득세 과소보고 규모의 추계"(노기성연
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86~89년간 "도시가계조사"통계를 이용해
60만명에 달하는 사업소득자의 실제소득을 추정한 결과 소득세 납부와 관련
신고한 소득규모보다 8~25%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결과 사업소득 축소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은 납부세액의 13~3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금탈루는 사업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일
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기장사업자가 많아 정확한 소득추계가 불가능한
데다 표준소득률 이상으로 소득액을 신고하면 세무조사가 면제되는등 현행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