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9일 지난 1월부터 4월15일까지 1만5천여명으로 구성된 단속반
을 동원 시내 개발제한구역 1백66.8평방km를 대상으로 건축위반사항을 단
속,모두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자신의 주택정원 그린벨트 불법용도변경과 관련 김상철 전서울시장
은 그린벨트에의 무단형질변경은 물론 농막을 차고로 사용하는등 2천2백
30평방m의 위법행위 3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또 김문기 전민자당의원이 소유한 도봉구 우이동 226일대 가건물설치 3건
55평방m도 적발돼 철거지시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내용별로 보면 무단형질변경이 8건으로 가장 많
았고 불법증,개축이 5건,미준공입주가 3건,용도변경이 2건등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11건은 철거,4건은 원상복구,9건은 경찰에 각각 고발조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