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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협진양행에 법정관리 개시결정...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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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인 협진양행에 대해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28일 협진양행의 법정관
    리신청에 대해 결정문에서 "이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회생가능성이 높
    아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회사는 지난해 8월 경영악화로 파산에 직면했다며 법정관리신청을 낸뒤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을 받았었다.
    협진양행은 지난 68년10월 설립돼 섬유 의류제품 및 자동차시트커버등을 제
    조, 국내외시장에 판매해온 업체이다.
    이회사는 76년4월 상장, 지난해6월 현재 총자본금 1백98억원이고 연간매출
    액이 약7백억원에 달하고있다.
    협진양행은 90년께부터 국내시장의 경쟁가열로 채산성을 유지하지 못해 경
    영위기를 맞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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