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당초 예상했던것보다 빨리
당.정에서 확정돼 나왔다. 반가운 일이다.

새정부가 규제완화 없이는 경제가 활력을 찾기 힘들다는데 공감하고 이
법안을 서둘러는 왔지만 이해집단들의 대립으로 시간도 더 걸리고 그
내용도 퇴색되리라는 걱정들을 해왔었다. 그만큼 속도를 내준것은 이
규제완화의 무게를 인정해주고 있다는것을 입증하는 일이기도해 믿음이
간다.

이제 공장 하나 짓는데 3년 걸리던 것도 45일로 줄어들고 공장부지도 쉽게
구할수 있게 됐다니 기대가 간다. 이 법은 일석팔십조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80개법안에서 다룬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제완화가 경제활력으로 이 어지게 하려면 몇가지 해결해
두어야 할 일들이 있다.

우선 국민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 법은 아직
기본법 성격밖에는 없다. 6월 한달동안 시행령을 만들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과정에서 아직 조율이 덜 끝난 민간단체.정부기관들간의
다툼이나 미묘한 입장들은 정리가 돼야한다. 합의없는 법은 효력이
덜하다.

다음은 행정말단기관이 솔선수범하게 해야한다. 행정규제 완화는
과거에도 여러차례 해왔지만 일선행정기관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지않아
제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각종규제는 언제나 비리의 온상이어 왔다.
행정조직의 의식개혁 없이는 이런 기대는 무리다.

또 규제완화의 혜택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돌아가게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고 토지이용이 원활해진 것이 부동산투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해서 미국 일본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때까지 강도높게 이 법정신을
살려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