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에 대한 사정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해온 감사원은 국세청 본청에 대한
정기감사에 나서며 국세청도 자체 사정대상자의 윤곽을 점차 압축해가고 있
다.
국세청은 내달 3일부터 15일까지 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게된
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말까지 9개 세무서에 대해 재산세분야를 집
중적으로 조사하는 계통감사를 순차적으로 벌인데 이어 이번 본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세무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여부는 물론 원천이 불분명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등 개인비리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사정당국자는 이와 관련 "20억원이상 재산을 갖고 있는 세무공무
원이 40여명에 이르는등 일부직원의 재산상태와 형성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청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이달초부터 자체사정을 펴고 있는 국세청은 제보
분석과 함께 각 일선세무서와 거액납세자등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비리
관련 정보수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들의 재
산보유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나도는 소문처럼 국
세청이 전직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적은 없으며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
로 사정대상에 올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자
체 사정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비리관련 정보가 포착된 직원에 대해서
만 집중조사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정대상자의 상당수는 강제퇴직시키고 나머지 일부는 명예퇴직
이나 자진퇴직 형태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이 지난 19일부터 24일
까지 만50세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평소보다 훨
씬 많은 60-7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