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확정시기를 앞당겨 공공공사의 효율화
를 꾀할 목적으로 추진해온 용지보상제도관련 대가기준개정작업이 부처간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이작업의 구상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등 대단위 건설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으로인해 눈덩이처럼 불러나는 각종 보상비를 최대한 줄여 공공
시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해보자는 뜻에서 시도됐다.
그러나 기술용역대가기준상 실시설계에 반영돼있는 용지도 작성비용을
기본설계비로 전환해야하나 이부문에 대한 부처간의 의견이 엇갈려 이렇
다할 진전을 보지못하고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