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내년부터 폐기물처리부담금제를 신설하고 기존의 폐기물처리
예치금을 인상키로 한데 대해 해당 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달 일회용품등 12개 품종에 대한 페기물처리부담금을 신
설하고 기존의 예치금을 100% 가량 인상하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기존의 폐기물 처리예치금 대상업체와 신설되는 부담금 대
사업체들은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공산품과 생필품값을 1년간 동결해 놓
은 상태에서 새로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게 큰 부담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식품업계는 이번에 새로 예치금 부과대상이 된 PET병의 개당10원(1천
5백㎖)씩의 부담금이 지나치게 무거운데다 상품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
다며 요율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타이어공업협회측도 가격이 동결된 상태에서 현재 1백50원인 중소형타
이어의 예치금이 2백원으로 100% 인상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요율을
현행대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필터 담배 1개당 1원씩의 부담금을 물게되는 담배인삼공사측은
"담배는 국책사업으로 수익금은 어차피 재특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새로
환경부담금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 하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환경처는 "공산품 값이 동결된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예치금과
부담금을 내는 것이 기업측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환경보호운동에 기업체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요율인하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