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은행주식 소유 및 은행장 선출방식> 미국/일본/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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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별도의 추천위원회(Nomineating Committee)를 구성,여기서 행장을
추천한다. 이사도 이곳에서 추천,주총에서 선임한다.
추천위원회는 <>주요 주주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기업인 <>공익대표
<>현행장등으로 짜여진다. 은행지분소유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없었지만
소유와 경영은 비교적 잘 분리되어있다. 개별주주(주주그룹포함)가
의결권주식의 10%이상을 차지할때 감독당국에 사전신고만 하면된다.
그럼에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은행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담당하고
대주주는 비상임이사로 참여,은행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탓에 전문경영인이 은행장으로 선임되는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사도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총에서 선임한다.
>> 일본 <<
이사회에서 추천해 주총에서 선임하지만 실질적으론 회장 은행장등
원로들이 사전협의,여론수렴과정등을 거쳐 지명하는 식이다.
현 행장이 임기가 끝나기 몇개월전 전행장출신인 회장과 상의해서 후임을
결정해놓으면 주총에선 자동적으로 선임된다.
다만 후임행장으로 내정한 사람이 우리의 재무부격인 대장성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 기피하는 인물이면 행장으로 선임되기 어렵다. 대장성과
일본은행은 금융사고에 관련된적이 있는 인물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명하곤 한다.
은행주식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없다. 주요은행의 주식은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들이 5%이내로 나눠갖고 있어 은행도 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인 경우가 많다.
>> 영국 <<
회사법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한후 주총에서 추인토록되어있다. 물론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한다.
다른나라와 달리 은행장선임때 중앙은행총재의 비토권이 은행법에
명시되어있는게 특이하다.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총재는 은행장으로 내정된 인물이 그직위에
적합한지 (Fit and Proper)를 판단하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한다는 통보서를 은행에 발송한다. 이런일은 드물지만 영란은행의
거부통보서를 받으면 내정자를 바꿀수밖에 없다.
지분제한규정은 없으나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5%이상 15%미만까지
취득할경우 취득후 7일이내 영란은행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15%이상
취득,경영지배자가 되고자 할경우에는 사전 3개월이내 영란은행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아야만 한다.
<고광철기자>
별도의 추천위원회(Nomineating Committee)를 구성,여기서 행장을
추천한다. 이사도 이곳에서 추천,주총에서 선임한다.
추천위원회는 <>주요 주주 <>사회적으로 신망있는 기업인 <>공익대표
<>현행장등으로 짜여진다. 은행지분소유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없었지만
소유와 경영은 비교적 잘 분리되어있다. 개별주주(주주그룹포함)가
의결권주식의 10%이상을 차지할때 감독당국에 사전신고만 하면된다.
그럼에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은행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담당하고
대주주는 비상임이사로 참여,은행경영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탓에 전문경영인이 은행장으로 선임되는게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사도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주총에서 선임한다.
>> 일본 <<
이사회에서 추천해 주총에서 선임하지만 실질적으론 회장 은행장등
원로들이 사전협의,여론수렴과정등을 거쳐 지명하는 식이다.
현 행장이 임기가 끝나기 몇개월전 전행장출신인 회장과 상의해서 후임을
결정해놓으면 주총에선 자동적으로 선임된다.
다만 후임행장으로 내정한 사람이 우리의 재무부격인 대장성과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서 기피하는 인물이면 행장으로 선임되기 어렵다. 대장성과
일본은행은 금융사고에 관련된적이 있는 인물에 대해선 반대의사를
표명하곤 한다.
은행주식소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은 없다. 주요은행의 주식은
대기업그룹의 계열사들이 5%이내로 나눠갖고 있어 은행도 대기업집단의
계열기업인 경우가 많다.
>> 영국 <<
회사법에는 이사회에서 호선한후 주총에서 추인토록되어있다. 물론
이사는 주총에서 선임한다.
다른나라와 달리 은행장선임때 중앙은행총재의 비토권이 은행법에
명시되어있는게 특이하다.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총재는 은행장으로 내정된 인물이 그직위에
적합한지 (Fit and Proper)를 판단하다.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부한다는 통보서를 은행에 발송한다. 이런일은 드물지만 영란은행의
거부통보서를 받으면 내정자를 바꿀수밖에 없다.
지분제한규정은 없으나 동일인이 은행주식을 5%이상 15%미만까지
취득할경우 취득후 7일이내 영란은행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15%이상
취득,경영지배자가 되고자 할경우에는 사전 3개월이내 영란은행으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통지를 받아야만 한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