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저가낙찰지구등 전국 36개공사현장을 특별점검,재시공이
불가피한 시공업체에 대해 4개월간 주공공사입찰참가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27일 주공에 따르면 26일부터 9일간 1차 특별현장점검을 실시,공사불
량현장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와 함께 현장대리업체와 하도급업체에
6개월간 주공출입을 제한키로 했다.
또 이번 점검에서 감리업무 수행실적이 미흡한 업체는 3~6개월간 주공
공사입찰참가를 제한하고 당해지구 감리책임자는 1년간 주공공사를 감
리할수 없도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