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각종 민원서류 서식에 호적 병적 연고지조사등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본적란을 삭제키로 했다.

총무처는 26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사무혁신운동 추진지침''(국
무총리지시 4호)을 전행정기관에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