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개발 구자원 부회장 구속...주택조합장에 10억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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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금성그룹 계열사인 럭키개발의 건설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
수1부(조용국부장검사)는 25일 이회사 구자원부회장(57.사건당시 럭키개발
사장)이 재개발 아파트의 시공권을 따내는 등의 대가로 주택조합장에게 10
억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부회장을 배임증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장만전무(50)가 한국석유개발공사 계충무부사장(56)에
게 여천의 원유비축기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2천5백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
고 두사람을 뇌물공여및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장전무가 자기회사의 안필남전상무(49.현 삼성중공업전무)에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를 수주하기위한 로비자금으로 쓰라며
5천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안전상무를 제삼자뇌물수교부혐의로 구속했
다.
수1부(조용국부장검사)는 25일 이회사 구자원부회장(57.사건당시 럭키개발
사장)이 재개발 아파트의 시공권을 따내는 등의 대가로 주택조합장에게 10
억원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구부회장을 배임증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장만전무(50)가 한국석유개발공사 계충무부사장(56)에
게 여천의 원유비축기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2천5백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
고 두사람을 뇌물공여및 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장전무가 자기회사의 안필남전상무(49.현 삼성중공업전무)에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공사를 수주하기위한 로비자금으로 쓰라며
5천만원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안전상무를 제삼자뇌물수교부혐의로 구속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