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개인별로 2주택이상인 경우에만 임대소득세가 과세돼 왔으나 앞
으로는 가구당 2주택이상 부유하고 있으면 임대소득세를 물게 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개인별 주택소유상황을 파악해 2주택이상
개인에 대해 임대소득세를 부과해 왔으나 최근 건설부가 주택전산망 검색
방법을 개선, 가구별 주택보유실태 파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이를 가구별
합산과세자료로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을 가족구성원별로 각각
한채이상씩 갖고 있거나 부부가 별도의 가구를 구성, 주택을 위장분산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포착돼 가구별로 2주택이상인 경우 일정기준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에 한해 임대소득세는 가구별로 합산과세하도록 돼 있는데 국
세청은 그동안 가구별 주택보유상황을 재데로 파악할 수 없어 개인별로
2주택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