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직무특성,임명절차,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형식등을 고려하지 않
고 전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재산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공직자윤리법 개정때 이같은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
다. 또 이같은 주장은 공직자재산공개를 당연시 하는 국민여론과 어긋나 정
치권의 수용태세가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용균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22일 민자당정치관계법 심의특위 제1분과(위
원장 남재두의원)회의에 참석,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처장은 "공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재산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
의의 기본원리인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자유보장),제37조(자유와 권리
의 본질적 침해불가)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
다"고 말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는 "국가이익 추구와 국민의 사적 이익 보호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게
재산공개가 추진될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
려했다. 그는 따라서 "공직자 재산공개문제는 직무의 특수성,임명절차,국민
에게 책임지는 형식등을 고려해 입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처장은 특히 "헌법재판관은 임기 6년이 보장돼 있는데다 역사에 대해 책
임을 지는 공직자이므로 동산,부동산소유 여부만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일
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산공개로 피해받은 공직자가 헌법소원을 낼 경우 헌법재판관은
사생활침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스스로 재산을 공개,사생
활을 침해받았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되므로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
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