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진급을 둘러싸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호(57)
전 해군참모총장의 비리사실은 이미 91년초 수사당국에 확인됐으나 청와
대 등의 외압에 의해 사법처리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이종구 국방장관 등 지휘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
론 안기부 청와대 등 관계기관의 사건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24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안기부.기무사 등 수사당국은 91년 3
월 김 전 총장이 90년말 장성 진급 심사과정에서 진급대상 장교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에까지 보고했으나 "더이
상 문제삼지 말라"는 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총장을 사법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의 혐의사실이 확인
돼 사법조처가 불가피했으나 수서비리사건과 맞물려 청와대에서 사법처리
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T
K 출신의 김 전 총장은 당시 정부내 실제이던 서동권 안기부장, 김영일
청와대 사정수석과 경북중.경북사대부고 동창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
며 이러한 인맥관계가 고려돼 사법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
했다.
김 전 총장의 진급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는 서아무개 대령(해사
20기)의 부인 조정혜(46)씨가 90년 12월 김 전 총장 부인 신영자(54)씨에
게 줬다 되돌려받은 1백만원권 수표 20장이 같은해 준장에 진급한 정아무
개 대령(해사20기) 예금계좌로부터 나온 사실이 밝혀져 기무사.안기부
등이 뇌물을 준 장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
다.
당시 안기부.기무사 등 수사당국은 수표추적을 벌여 조씨가 되돌려받
은 수표가 정아무개 준장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김 전
총장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으나 상부의 수사중단 지시로 더 이상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이날 박주선 중수부 3과장을 조씨가 머무르고 있는
경남창원으로 내려보내 창원지검 305호실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한 조
씨를 상대로 90년 관계기관에 진정을 낸 경위와 통보받은 처리결과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김 전 총장은 이런 혐의에도 불구하고 91년 9월 2년 임기를 모두 채우
고 물러났다.
한편 90년 9월 당시 정용후 제10대 공군참모총장은 인사잡음과 관련해
임기를 9개월여 앞두고 전격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