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가능성-사업타당성 높은 중기 우선지원...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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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지원되는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은 과거의 재무구조위주의 평가방
법에서 탈피,성장가능성및 사업타당성이 앞서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제조업 전업률이 50%미만이거나 기업주가 사업장 또는 주택외에 부
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있거나 근무자세가 불량한 기업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설치된 구조개선추진중
앙본부를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은행과의 부실거래로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기업<>대기업의
지분이 출자총액의 25%를 넘는 기업,외국인 투자지분이 50%를 넘는 기업들
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와함께 수급기업협의회를 구성,수급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생산
관리 기술지도 기술개발을하고 있는 대(모)기업 1백5개사를 선정,이들이 추
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방법은 기본요건을 총족시킨 업체에 한해 일차적으로 기업건실도(재무
구조등)를 1백점 만점으로 평가,40점이 넘고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이 가
능한 기업으로 판단되면 일단 대상기업으로 선정키로했다.
그 다음 이들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60점)과 사업타당성(40점)을 평
가,종합점수가 50점이 넘으면 선정기업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추천을 받거나 산업파급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
는 3~10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보고가 끝난뒤 "중소기업은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
니라 선별적 지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특히 기술혁신에 계속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것"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이미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등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기
로 지정됐거나 이들 기금을 일부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구조개선자금을 신
청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에서 탈피,성장가능성및 사업타당성이 앞서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제조업 전업률이 50%미만이거나 기업주가 사업장 또는 주택외에 부
동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하고있거나 근무자세가 불량한 기업은 선정대상
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내 설치된 구조개선추진중
앙본부를 방문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세부시행계획을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은행과의 부실거래로 신용상태가 좋지않은 기업<>대기업의
지분이 출자총액의 25%를 넘는 기업,외국인 투자지분이 50%를 넘는 기업들
도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와함께 수급기업협의회를 구성,수급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생산
관리 기술지도 기술개발을하고 있는 대(모)기업 1백5개사를 선정,이들이 추
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우대를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방법은 기본요건을 총족시킨 업체에 한해 일차적으로 기업건실도(재무
구조등)를 1백점 만점으로 평가,40점이 넘고 담보제공 또는 신용보증이 가
능한 기업으로 판단되면 일단 대상기업으로 선정키로했다.
그 다음 이들기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60점)과 사업타당성(40점)을 평
가,종합점수가 50점이 넘으면 선정기업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추천을 받거나 산업파급효과나 기술의존도가 큰 경우에
는 3~10점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보고가 끝난뒤 "중소기업은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
니라 선별적 지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는,특히 기술혁신에 계속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것"이라
고 강조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이미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등 정부의 지원자금을 받기
로 지정됐거나 이들 기금을 일부활용하고 있는 기업들도 구조개선자금을 신
청할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