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도 다세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구별로 수도계량기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23일 여러가구가 거주하면서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1개이상의 급수전설치가 불가능했던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구별로 수도전을
모두 가설해 주기로 했다.
시는 현행 시급수조례상 1개건물에서 1개 급수전만을 설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개정없이 내부지침을 통해 빠르면 이달안으로 이
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나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돼 있고 전가구원이 원하는 다가구주택
에 한해 집집마다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