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 현대백화점등 서울시내 백화점과 호텔에 대해 별도의 세무조사를 실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화은행이 구입한 영수증이 다른 고객들이 대금을 지불
한뒤 찾아가지 않은 간이세금계산서이지 이들 호텔과 백화점에서 매출이나
이익규모를 조작,세금을 줄이기위해 허위로 끊어준 세금계산서가 아닌 만큼
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동화은행에 대한 수사결과 실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끊어
준 호텔이나 백화점이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함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