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을 체불한 (주)한양의 강법명사장(58.예비역 육군소장)을 내주중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강사장에대한 조사결과 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배종렬
회장이 임금체불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배회장도 소환할 방침이
다.
검찰은 강사장과 배회장이 근고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모두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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