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러시아의 오호츠크해 조업 금지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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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부 오호츠크해에서의 어업조업을 일방적으로 금지시킨 러
시아최고회의의 결의안이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라는 점을 러시아정부
에 항의했다고 외무부가 21일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톨로라야 주한러시아공사를 불러 "러시아 최
고회의의 조치는 공해어업자유원칙과 유엔 해양법등에 반하는 것으로
관계국인 한국 일본 폴란드 중국과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은 "우리어선 32척이 오호츠크해에서 연간 20만-30만톤의
명태를 수확해왔으나 최근 러시아와 쿼터합의에 실패, 점차 철수시키
고 있다"면서 "부족한 어획량은 선상수매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최고회의는 어족보존을 이유로 오는 6월15일부터 오호츠크해
에서의 조업을 중단시킨다는 결의안을 지난 16일 채택했다.
시아최고회의의 결의안이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라는 점을 러시아정부
에 항의했다고 외무부가 21일 밝혔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날 톨로라야 주한러시아공사를 불러 "러시아 최
고회의의 조치는 공해어업자유원칙과 유엔 해양법등에 반하는 것으로
관계국인 한국 일본 폴란드 중국과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은 "우리어선 32척이 오호츠크해에서 연간 20만-30만톤의
명태를 수확해왔으나 최근 러시아와 쿼터합의에 실패, 점차 철수시키
고 있다"면서 "부족한 어획량은 선상수매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최고회의는 어족보존을 이유로 오는 6월15일부터 오호츠크해
에서의 조업을 중단시킨다는 결의안을 지난 16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