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투신 해외펀드 운용지침 제정...신탁기간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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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1일 투신사에 신규로 허용되는 해외증권투자펀드의 운용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펀드의 신탁규모를 1천만달러이상으로,신탁기간을 5년이상(환매
금지기간 2년이상포함)으로,투신사의 신탁보수를 순자산가치의 1.65%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해외증권투자펀드에서 투자할수 있는 유가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
국공채와 주요해외증권거래소 상장증권등 우량유가증권으로 한정했으며 국
내증권도 20%이내에서 편입할수 있게 했다.
펀드형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위해 환매가 제한되는 "단위형"으로 하고
투신사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정도) 자금을
모아 모집금액만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모집식"을 채택토록 했다.
제정했다.
이 지침은 펀드의 신탁규모를 1천만달러이상으로,신탁기간을 5년이상(환매
금지기간 2년이상포함)으로,투신사의 신탁보수를 순자산가치의 1.65%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해외증권투자펀드에서 투자할수 있는 유가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외국
국공채와 주요해외증권거래소 상장증권등 우량유가증권으로 한정했으며 국
내증권도 20%이내에서 편입할수 있게 했다.
펀드형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위해 환매가 제한되는 "단위형"으로 하고
투신사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정도) 자금을
모아 모집금액만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모집식"을 채택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