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토지거래 허가제 실시지역을 대폭 축소, 농업진흥지역및 투기우려
가 적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모두 총 5천17평방km(약15억2천만평)를 28일부
터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21일 땅값상승때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늘어나 효율적
인 국토이용을 막고 최근 지가가 하락추세에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농업
진흥지역안 농지나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은 3년마다 허가지역 지정여부를
다시 결정할때 허가대상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27일로 지정이 만료되는 1만3천9백54평방km에 대한 심사에서는 5
천17평방km를 허가구역에서 제외,국토이용계획심의회(위원장 고병우건설부
장관)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번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가 1천6백1
평방km,*허가구역에서 신고구역으로 변경되는 곳이 강원도횡성 등 2개시,7
개군 3천4백16평방km등이다.
건설부는 그러나 기존의 허가구역 가운데 아직까지 투기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기도 수원 등 55개시, 43개군의 8천9백30평방km는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최근들어 땅값이 급등한 지역
등 1백88평방km를 허가구역으로 신규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85년 대덕연구단지
건설을 계기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허가구역
을 확대 지정해왔는데 허가구역을 이처럼 대폭적으로 해제하기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