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대전소재 중앙생명의 사옥신축공사 건설업체 선정
문제를 놓고 계룡건설산업 영진건설등 중앙생명 주주회사들간에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사옥신축공사가 계룡건설에 낙찰되자 까다로운 입찰조건등으로 입찰에
참여조차 못한 영진건설이 특혜의혹을 이유로 법원에 입찰관련서류
회계장부등의 열람권을 신청하는등 법정싸움까지 벌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중앙생명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산택지개발지구 1천1백70평 부지에
지하5층 지상22층 연면적 1만8천9백평 규모의 사옥을 신축키로하고 지난달
25일 입찰을 실시,계룡건설산업이 예정가의 96%에 이르는 4백59억8천만원에
공사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중앙생명은 입찰조건을 중복제한하는등 까다롭게 했으며 입찰
계획등을 비공개로 진행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생명의 입찰조건을 보면 <>대전 충남지역업체일것 <>일반공사업외에
토공 철강재설치공사업을 겸할것 <>건설공사 도급한도액이 공사비의 2배수
이상인 업체 <>부채비율이 5백% 미만인 업체 <>건설공사 도급순위 전국
1~10위 업체등으로 돼있다.
이에따라 대전 충남지역의 대규모업체인 대산.범양건설은 철강재설치공사
업 면허부재로,대아건설은 도급한도액 2배수미달로,영진건설은 도급한도액
2배수및 부채비율 부적격업체등으로 대상업체에서 제외됐다.
이렇게되자 영진건설은 "주주권한행사를 하겠다"며 지난12일 대전지방법
원에 입찰관련서류 회계장부등 회사업무관련서류 모두를 열람하겠다는 검사
인 청구신청을 했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주권행사를 위해 법원에 검사인 청구신청을 낸것은
대전지법 설립이래 처음으로 알려졌다.
영진건설은 "열람결과 의혹사실이 밝혀지면 이사회의결 무효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계룡건설측도 "현대등 서울업체로 넘어갔던것을 인수해 지방생
보사로서의 위상을 세웠는데 증자할때 참여도 안했던 업체들이 사옥문제로
불협화음을 내고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