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홍삼유사제품인 태극삼의 제조 포장 자유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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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20일 태극삼의 수출을 확대하고 인삼경작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홍삼유사제품인 태극삼의 제조와 포장을 5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60편급이하 소편급(편급은 인삼의 크기 굵기를 말함)에
제한되던 태극삼제조가 10,20,30,40편급등 대편급에도 허용하고 열처리
정도에 의한 내백(흰부분)기준도 폐지,뿌리부분에 일부내백이 남도록 해
오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또 포장자재 규격 디자인등을 생산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했다.
태극삼이란 일본등의 저가홍삼과 경쟁하기 위해 지난 70년대초에 개발된
홍삼유사품으로 수삼을 일정온도의 물로 살짝익혀 건조시킨 담황색을 띠는
인삼을 말한다.
위해 홍삼유사제품인 태극삼의 제조와 포장을 5월부터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재 60편급이하 소편급(편급은 인삼의 크기 굵기를 말함)에
제한되던 태극삼제조가 10,20,30,40편급등 대편급에도 허용하고 열처리
정도에 의한 내백(흰부분)기준도 폐지,뿌리부분에 일부내백이 남도록 해
오던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또 포장자재 규격 디자인등을 생산조합이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게 했다.
태극삼이란 일본등의 저가홍삼과 경쟁하기 위해 지난 70년대초에 개발된
홍삼유사품으로 수삼을 일정온도의 물로 살짝익혀 건조시킨 담황색을 띠는
인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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