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9일 88년이후 유학 취업등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중인 병역
미필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해외유학자의 경우 교육부 발행 학적보유자 명부를
근거로 재학사실여부 조사와 함께 시.도교육감 또는 총.학장의 추천 여부
자비유학 시험 합격여부 토플시험성적의 진위여부등을 정밀 재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