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화개발이후 2년이내의 기계및 부품에만 지원되는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대상이 오는 22일부터 국산화5년이내
품목에까지 확대된다.

상공부는 19일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 운용지침을
개정,각 생산자단체와 산업은행및 중소기업은행에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연말 이 자금을 1조원이나 조성했으나 지원대상이
제한돼 이날 현재까지 승인은 5천3백억원,실제인출은 3백55억원에 그치는등
실효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기계공업진흥회등은 지난 88년1월1일이후 국산화된 기계류및
부품등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지원대상 품목을 다시 선정,오는 22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