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중소기업 6개중 1개꼴로 기업 내부 사정이라기보다는 주요 거래기업
의 도산이나 자금수급상의 문제 때문에 쓰러진 것으로 나타나 이에대한 방
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신용보증기금이 이 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돈을 빌렸다가 92년에 도
산한 중소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고금액의 17%가 주요
거래처의 도산이나 기업자체의 책임이 아닌 자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연
쇄형 부도사고로 나타났다.거래업체의 도산에 따른 연쇄도산이 10.6%,결제
조건 악화와 차입금의 적기조달곤란등 외부요인에 의한 자금수급차질이 7%
정도로 조사됐다.
이같은 우리의 연쇄도산성 부도비율은 일본(8.3%)의 두배에 이르는 수준이
다.특히 주요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부도는 90,91년만해도 각각 5.7%,5.
1%수준이었으나 92년에 배로 높아졌다.
이와 관련 안공혁 신용보중기금 이사장은 사업성이 좋고 나름대로의 경쟁
력을 갖춘 기업이라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얼마든지 부도날수 있다는 것
을 설명하는 증거라고 지적,우선 5.16직후인 61년7월부터 시행중인 부정수
표 단속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법은 부도가 날 경우 그 기업의 갱생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표를 구
속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갱생가능성을 막고 있는데 무조
건 기업인을 유치장에 가둬놓는 식에서 벗어나 불구속처리,보석등으로 신체
적인 자유를 줌으로써 갱생을 위한 시간적,공간적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이사장은 또 거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해당기업의 자금,영업계획
과 사업성,기술력,경영자의 능력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 우량중소기
업으로 인정하면 부도처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