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일 93학년도 후기대학 입시때 국립교육평가원 출제관
리부 소속 김광옥 장학사가 학부모와 결탁하여 시험전 정답안을 유
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파면조치함과 아울러 서울지검에 고
발했다.
교육부는 또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지휘감독 책임자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93학년도 순천향대학교의 입시관리 상황을 조사
하던 중 내신성적 10등급인 서울 진선여고 금년도 졸업생 함모양
이 의예과에 지원,학력고사 성적 3백39점을 얻은 사실을 발견하고
문제지 또는 정답안 유출여부를 은밀히 내사를 한결과 김장학사가
함양의 어머니 한승혜씨(서울 강남구 삼성동 100의14)의 부탁을 받
고 정답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장학사는 함양의 어머니 한씨에게 전화로 3일동안에 걸쳐 연락
을 취하면서 정답안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