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소요량 증명서가 없어도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관세를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의 적용대상업체가 연간환급실적 2천만원이하인 업체에서
5천만원이하로 확대된다.
간이정액환급을 받을수 있는 건당 수출금액의 규모도 5만달러이하에서
10만달러이하로 확대조정된다.
16일 재무부는 신속환급을 통한 중소수출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이달중 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개정,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대상을 이같이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전년도 수출물품별 환급실적을 기준으로 관세청장이
평균환급금을 산정,고시하고 수출면장만 제시하면 이 기준대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엔 2천3백87개 중소기업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1백41억원의 관세를 환급받았다.
재무부는 환급특례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제가
확대시행되면 적용대상업체가 3천8백57개로 지금보다 62%나 증가,전체
중소기업의 40%(종전25%)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이정액환급금의 규모도 지난해의 1백41억원에서 5백12억원으로 크게
늘고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이용비율은 22%에서 81%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내수용 원재료를 사용해 제조한 수출품에대해
해당관세를 환급해주는 내수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고 환급금 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을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