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등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나 6개월이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경우 채무자의 지급불능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손비로 처리할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6일 이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을 개정,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부도발생후 6개월이상 경과된 수표나 어음이라도 본적지 행정관
서에서 채무자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만 손비처리가 가능했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5월부터는 부도발생후 6개월이상 경과한
채권은 우선 손비로 인정하고 추후 채권을 회수했을때 과세대상에 포함시
키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규칙은 5월이후 결산일을 맞는 법인에 대해서는 1년간 소급
적용된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으나 압류자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많아 압류재산을 경매하더라도 돌아올 몫이 없다고 판단,법원이
경매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손상각을 허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