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로 지난90년5월이후 법정관리를 받아온 극동해운의 경영이
정상화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15일 극동해운에 대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충실하게 수행돼왔고 회사의 회생이 가능케돼
법정관리를 더이상 받지않아도 된다"며 법정관리를 종결했다.

지난87년 12월 파산에 직면했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극동해운은 이로써
6년여만에 회사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극동해운의 현재 자본금은 1백9억3천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