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금을 재원으로 지은 아파트가 국내 첫선을 보였다.

16일 입주를 시작하는 제일생명의 의정부 가릉동 임대아파트(1백6가구)는
주택공급의 새로운 패턴으로 주목을 받고있다.

지금까지 주택공급은 일반 민영분양아파트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대별됐다.

보험회사가 보험자금을 활용,무주택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공급한것은 주택공급 체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것으로 평가받고있다.

더욱이 최근들어 삼성생명이 서울 일원동에서 임대아파트건설을
추진하는등 보험회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험자금을
재원으로 한 주택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회사가 주택사업에 참여하게된 것은 주택2백만가구건설과
관련,지난90년1월1일 보험회사의 재산운영준칙이 개정돼 보험회사 수지차의
5%이상을 주택사업에 투융자할수있는 길이 열리면서 부터. 당시 총자산의
5%이내에서 임대주택건설등을 위한 투자사업용 부동산취득도 허용됐다.

이에 따라 제일생명은 대출연체건으로 경락받아 확보해놓고 있던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717의22부지(1천1백43평)에 지난91년4월 임대아파트를
착공,지난 3월20일 준공했다.

이단지엔 건폐율 30.38% 용적률 2백36%를 적용,23평형 1백6가구가
들어섰다.

건설부는 보험계약자에게 임대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지난 90년
5월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수준을 놓고 보험협회와 재무부 건설부
3자협의를 거듭한끝에 정부표준임대료의 1백50%범위안에서 책정하게됐다.

이에따라 이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1천2백26만1천원,월임대료는
18만6천원으로 결정됐다.

임대보증금은 청약때 1백만원,계약때 1백45만원,중도금 4백90만원,입주때
4백91만1천원등으로 분납하도록 했다.

청약자격은 일반청약저축및 부금가입자들과의 형평을 고려,주택은행의
청약저축이나 부금에 가입한 자중에서 보험가입자로 한정했다.

1순위 자격은 이들 가운데 수도권거주 무주택자(1년이상)로서
제일생명보험에가입,매월 2만원이상을 2년이상 계속납입하고있는 사람에게
주어졌다.

2순위는 보험에 가입한후 매월 2만원이상 보험료를 1년이상 납입하고 있는
사람들로 했다.

3순위는 일반 보험가입자로 결정됐다.

임대기간은 5년이상으로하고 분양전환 가격은 인근 유사주택의
실거래가격을 감안,결정키로했다.

제일생명의 의정부 임대아파트 공급을 위해 마련된 이같은 공급규칙은
앞으로 보험회사 아파트공급의 모범으로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급규칙및 분양 자격을 적용해 지난 3월22~23일 청약 접수한 결과
첫날 3백9명이 몰려 3대1의 경쟁률을 나타낼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아파트가 공급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 아파트의 확대공급및
지원방안을 놓고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벌어졌고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 자금으로 짓는 아파트중 50%까지는
임분양할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영개발택지를 주택업체와 같이 공급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이들 아파트와 보험상품을 연계판매할수 있도록 하는등의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에 긍정적이나 건설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건설부는 일반 청약예금,저축및 부금가입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때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