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앞으로 불법으로 중국관광을 알선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했다.

15일 교통부는 최근 불법 중국관광 알선행위가 성행,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있는데 따라 앞으로 내국인의 중국관광을 부추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위해 여행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키로 했다.

이에따라 여행사가 중국관광여행상품 안내서를 만들거나 우리나라에
설치된 중국여행사 연락사무소에서 발행한 허위초청장을 이용해 여행객을
모집할 경우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백만원이 부과된다.

교통부는 또 영업행위를 할수없는 외국여행사 연락사무소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가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여행알선업 등록을 하지도않은 업체 또는 개인이 중국관광을 알선하거나
관광객을 모집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일부 여행사들은 지난해 8월 한중수교이후에도 양국간 관광이
공식허용되지 않자 가짜 초청장을 만들어 중국여행을 하려는 관광객에게
상용 문화 연수의 경우 5만~10만원,친지방문은 20만~30만원에 팔아 말썽을
빚고있다. (본보14일자 27면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