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기록되거나 중복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주민
들은 20일부터 6월말까지 정정수수료를 물지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정정받을
수 있게 됐다.
내무부는 14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행정쇄신대책의 일환으로 75년 주민등
록 일제경신 당시 공무원들의 기재착오나 전산입력잘못으로 중복되거나 잘
못 기재된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제히 정비해 주도록 일선 시,군,구에
지시했다. 내무부에 따르면 현재 6만-8만여명의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과 주
민등록번호가 중복돼 주택청약가입은 물론 재산권행사등에 불편을 겪고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잘못된 주민등록을 가진 주민들은 이 기간동안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에
정정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원부는 물론 일체의 수수료없이 경찰청,법원등기
소,은행,보험사등의 신원조회자료,부동산등기부,청약예금증서,여권등 관계
공부에 기록된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한꺼번에 정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