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14 00:00
수정1993.04.14 00:00
주택공사는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공사를 발주
할때 도급 희망업체들에 대해 하도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고 도급
금액의 3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밝
혔다.
주공은 이와 함께 공사 안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이달
중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노임 현금지급 등을 도급업체들이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일제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