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키로했
다. 내무부는 차상급 기관이 민원인의 주소지로 설문을 우편발송, 민원해결
여부등을 매년 2차례씩 평가토록했다.
내무부는 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해당공무원 및 기관장은 엄중문책할 방침이
다.
내무부는 또 지방행정의 부조리발생소지가 많은 주택 건축, 환경 위생, 토
지관련 불법행위, 소방행정, 인허가민원처리, 예산회계집행, 도시계획사업,
지방세 부과징수, 대규모 건설공사, 국공유재산관리등을 10대 중점감사대상
으로 정해 일선행정기관들이 이분야에 감사력을 집중투입, 관리토록 지시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