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3일 일선 행정기관들이 민원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민원인 기관평가제"를 오는 6월부터 실시키로했
다. 내무부는 차상급 기관이 민원인의 주소지로 설문을 우편발송, 민원해결
여부등을 매년 2차례씩 평가토록했다.
내무부는 평가결과 평점이 낮은 해당공무원 및 기관장은 엄중문책할 방침이
다.
내무부는 또 지방행정의 부조리발생소지가 많은 주택 건축, 환경 위생, 토
지관련 불법행위, 소방행정, 인허가민원처리, 예산회계집행, 도시계획사업,
지방세 부과징수, 대규모 건설공사, 국공유재산관리등을 10대 중점감사대상
으로 정해 일선행정기관들이 이분야에 감사력을 집중투입, 관리토록 지시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