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건축행정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건축행정쇄신대책의후속조치로 만들어진 이 개선안
에는 소규모건축공사 시공자의 자격기준, 건축물사용검사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 가운데 소규모건축공사 시공자의 자격기준안은 건설업법이 개정되
는 올하반기부터, 건축법개정을 거칠 사항들은 늦어도 내년초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또 소규모건축공사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중 건축 계열
의 업체가 맡게 된다.
서울시는 연면적 4백95㎡이상의 비주거용건물과 6백61㎡이상의 주거용
건물 시공에만 적용되고 있는 면허제도를 확대, 연면적 2백㎡에서 1천㎡
이하의 건축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1천1㎡이상은 일반 건설업체가 시공
토록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일괄처리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도 지금보다
두배정도 늘어난다. 즉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연면적 50㎡이내의 변경,
높이 0.5m이내로서 건물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의 변경, 1m이내의 위치
변경등에 한해서만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변경되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1백 미만이거나 기존 바닥면적합계의 10분의2이하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m이하이거나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적
합한 범위내에서의 위치변경 등은 신고만으로 일괄처리된다.
서울시는 또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백㎡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지
하층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위해 노출
시공함으로써 일조권 침해 등 위법사항이 발생돼온 점을 감안해 단독.다
세대주택, 운동 전시 창고시설등에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