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2일 절단기 등을 이용, 은행금고를 털려던 전직 은행원
신재근씨(41.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39의756)에 대해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구
속영장을 신청.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9시께 서울 중랑구 중화3동 307의66 한일은행 중화동
지점 1층 철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들어가 금고벽을 정과 망치로 뚫던중 전자
감응장치에 감지돼 경비전문회사 직원들에게 붙잡힌 것.

국민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하다 지난85년 퇴직한 신씨는 경찰에서 "주유소업
을 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월 3백여만원이나 되는 이자를 감당할 길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