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상반기에 실시하려 했던 30대 그룹의 불공정 하
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는 하도급부조리 및 문
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중 실시하기로 했다.

문병학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장은 9일 "애초 상반기에 제조.건설업
분야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관한 직권 실태조사를 실
시할 예정이었으나, 30대그룹 기조실장이 참석한 공정경쟁협의회에서 기
업들이 조사연기를 건의해 왔으며, 최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불공정하도
급거래를 시정하겠다는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어 조사시기를 하반기로 늦
췄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조사는 7월께 실시될 것"이라면서 "조사 목적이 과거의
법규 위반을 들춰내기보다는 예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연기가 조사
포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