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주변 종로구구기동 평창동일대의
건축규제가 강화되고 용산구용산2가동 1일대 5천7백25평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뤄져 단독및 다세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31건중 25건을 통과시키고
4건을 보류하는 한편 2건은 부결처리했다.

용산구용산2가동1일대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며 용산구동자동14일대 재개발8지구는 건폐율및 용적률이 당초
40%이하,6백19%이하에서 42~46%,8백70~9백50%로 바뀌어 건물규모가 지하5층
지상20층에서 지하7층 지상22층으로 늘어난다.

시는 그러나 서초구방배동 산102의3일대 4천9백36평을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는 것과 노량진수산시장을 유통업무설비로 결정하는 것은
부결시켰다.

또 종로구신문로2가동1일대(1천5백87평),종로구홍파동2일대(1천9백68평),
동작구노량진1동123의37일대(1천6백21평)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과 남산자연공원 89만8천8백88평을
3천2백20평 줄이는 것은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