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도시회원백화점의 내분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국내 최초 최대의 회원제백화점인 (주)신도시회원백화점이 최근
사업주측에 불만을 갖고있던 일부 회원들의 투자금반환청구소송 제기와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내분을 법정에서 가려야하는 위기를 맞게됐다.

(주)신도시회원백화점 회원들의 이갈은 소송제기와 가처분신청은
가계자금을 사업에 바로 끌여들인다는 취지로 설립돼 관심을 끌었던
회원제백화점사업의 한계를 보인것으로 평가돼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신도시회원제백화점의 회원인 이상옥씨(강남구
역삼2동)등 2명은 지난5일 신도시회원백화점의 백화점건립계획이
사업차질로 지지부진해 불안하다며 (주)신도시회원백화점(대표 권영식)을
상대로 투자금 5천6백여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투자금반환
청구소송을 서울만사지법에 냈다.

이씨등은 소장에서 "지난91년 3월 신도시회원백화점을 분당에 건립한다는
신문광고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계약금등 명목으로 5천6백여만원을
투자해왔으나 사업추진중단으로 피해가 우려돼 투자금회수를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신도시회원백화점이 분당의 회원백화점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에서 분당 일산에 터미널상가 회원을 예약 모집해 사업추진의사가
의심스럽다면서 지난 2월 투자금회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신도시회원백화점의 다른 회원 50여명은 지난달 토개공이
신도시회원백화점에 매각한 땅을 신도시회원백화점에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냈었다.

이들의 신청은 서울민사지법에서 받아들여져 곧바로 토개공에 통보된
상태이다.

한편 (주)신도시회원백화점은 회원의 이같은 투자금 반환소송제기에 대해
"사업도중의 투자금반환요청은 회원이 대체될때만 받아들인다"는 약관을
무시한 것이라며 소송에 정식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또 처분금지가 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백화점을
건립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신도시회원백화점은 분당과 일산에 백화점식 상가를 짓는다며
지난91년부터 투자회원과 주주로 약 5백여명을 모집했었다.

그러나 건축규제와 부동산경기침체로 사업이 당초 계획처럼 추진되지 않자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며 내분이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