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거나 할부식 증권저축계좌를 새로 만들때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및 일반증권저축업무규정"을
개정,인감증명제출의무를 면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신용거래계좌 설정때에 약정서와
주민등록증사본,할부식 증권저축계좌 개설시에는 주민등록증사본만
내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