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입력1993.04.08 00:00 수정1993.04.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민자당총재인 김영삼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종필 대표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번 4월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회동에서는 또 선거구제 변경문제를 포함한 국회의원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의 개정은 졸속하게 처리돼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계원로를 포함한 각계의원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히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7일 뉴욕증시,국채수익률 급등에 하락출발 미국채 수익률이 4%를 돌파하고, 중동 긴장 지속으로 원유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7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경 S&P500은 0.3% 하락했고 존스 산업평균... 2 16일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865만…최다는 60대 오는 16일 교육감 및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864만5180명으로 확정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총 선거인수의 약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7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재... 3 '착한 암'이라며 과잉 치료 말라더니…갑상샘암 '충격' 10여년 전부터 갑상샘암의 과잉 진단, 치료 논란이 커졌다. 비교적 생존율이 높고 진행 속도가 느리며 '거북이 암' '착한 암'이라고 불리며 추적 관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