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4.07 00:00
수정1993.04.07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실시될 3개 지역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
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시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부산동래갑이 1억7천61만5천원, 부산 사하가 1억8천3백5
3만2천원, 경기도 광명이 1억6천1백79만2천원이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별 소형인쇄물 및 연설회 비용도 선거구에 따라 4천9백
12만2천원, 5천3백56만2천원, 4천6백23만5천원으로 각각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