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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 주제발표 .. 최광 조세연 연구부장 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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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실명제는 북한의 핵보다 더 위력이 있을것 같다. 이는 우리의
    증권시장이 실명제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반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결정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두고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금융실명제 실시여부를 놓고 우리는 또 한번 혼선을 겪고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같은 문제를 놓고 이처럼 국력을 계속 소모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실명제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정책수립자들조차도 실명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명제의
    도입및 정착과 관련한 정책선택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명제에 관한한 실시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미 끝이 난 상태이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여부는 정권에 대한 믿음,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연관되어 있기에 이제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될수없다.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이제 남아있는 일은 일반국민들의 경우 지금까지의 감정적
    차원에서 인식하던 시각에서 탈피,금융실명제를 이성적 차원에서 보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정부의 경우 실명제 실시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도입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야한다.

    실명제 실시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기대효과는 과연
    무엇인가. 혹자는 경제정의의 실현과 부패척결의 만병통치약으로 실명제를
    보나 이는 과장되고 잘못된 인식이다. 실명제 실시는 흐트러진 금융관행의
    시정,공평과세 기초의 확보,그리고 지도계층에 대한 도덕성 회복의
    기회제공에 그 의의가 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경제에 충격을 주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헤어날 길이 없다고 하면서 반대론이 제기되곤
    하는데 반대론은 반대를 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어느 누구도
    실명제실시의 부작용을 부인하지 않으며 또한 보완책의 마련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부작용만을 강조하면 채택될 정책은 아무 것도 없다.
    문제의 핵심은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다.

    실명제를 도입하되 경제 사회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이다. 실명거래
    금융자산의 범위,관련기관의 전산망확충,실명전환유예기간의
    설정여부,자기앞수표의 허용여부,무기명 금융상품들의 규제,과세방법의
    선택,비밀보장,실명제실시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국민의식의 계도등
    수없이 많은 과제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청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전면적 실시와 단계적 실시 두가지 방안이 있는데
    현실적 대안은 단계적 실시방안이다. 물론 정책의지와 보완대책의
    마련정도에 따라 단계적실시의 내용이 달라질수 있다.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할때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실지명의의 사용강요와 세금부과를 동시에 하되 금융자산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고,둘째는 실지명의 사용의 강요와 세금부과문제를
    분리해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첫번째 방안은 실명제실시로 인해 자금이 실물자산투기로 흐르는것을
    염려하는 일부 금융학자들에 의해 주장되나 금융자산간의 대체에 따른
    왜곡을 생각하면 현실적 대안은 실명제 강요와 세금부과문제를 나누어
    실시하는 두번째 방안뿐이다.

    실지명의에 의한 거래를 강요하는 금융실명제는 내일이라도 당장
    실시할수있다. 모든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에 의해서 하도록 강요하는것은
    예고에 의하든,아니면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하든 가능한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

    종합과세든 분리과세든 과세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실명제의 한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실명제 도입의 목적에서 보거나 현실적 여건에서 볼때
    과세문제는 실명제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 실명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실명제 실시이후에 관련당사자의 세부담이 가능한한 증대하지
    않거나 증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조세정책을
    실명제실시와 관련하여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면적 종합과세의
    실시보다는 특정기간동안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금융자산별로 통상적 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해 차등과세의 실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담의
    증대 때문에 실명제의 도입자체가 문제되지 않도록 순차적인 정책판단이
    요청된다.

    금융실명제 실시를 두려워하는 주된 이유는 신분노출에 대한 체질적
    거부감과 세부담의 증대에 있는것 같다. 신분노출은 관련법에
    비밀보장규정을 분명히 하고 현실적 운용에서 이것이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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